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제가 한창 부동산시장에 참전햇던 2000년대에 노무현정권 당시 김수현씨가 부동산 정책을 짰었습니다.
결과는 폭등이었죠
2000년대 당시 그일당을 내놓은 보고서 중 무엇이 있었느냐........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 해야 한다고 했었던거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미친소리였죠
미친소리를 대놓고 선의로 포장해서 하는게 정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도 웃겻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김수현을 똑같이 가따 쓴 문재인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노무현 정권(그리고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무자들이 신봉했던, 아르헨티나가 결국 임대료가 몇배나 폭증하여 시장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별다른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007작전하듯이 통과시킨 임대차 3법때문에 발생한 한국상황과 같습니다.
22년은 그나마 금리 폭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였으나, 공급부족 시 임대차시장에 문제가 많을 것 입니다.
실제로 곧 멸실되는 정비사업장 인근 부동산 전월세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재상황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주요부분은 적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다음 총선에서 보수가 다석을 확보해야 임대차 3법을 업앨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세가가 그동안은 꽤 오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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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란' 초래한 임대차법 폐지 수순…한국과 닮은꼴 남미국가
땅집고 ・ 2023. 10. 10. 17:04
[땅집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2법’을 시행한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임대료가 폭등해 부작용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임대차 법안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땅집고]아르헨티나 상공에서 바라본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선DB
지난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926호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는 올해 8월 임대차2법이 담긴 민상법을 이전으로 회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상원이 승인하면 임대차2법은 도입 3년 만에 폐기된다.
재개정 법령안은 ▲표준 임대 기간을 개정 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되돌리고 ▲현행법령으로 1년으로 정한 임대료 인상 가능 주기를 4개월로 단축하며 ▲임대료 인상 시 임대료지수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땅집고] 아르헨티나의 최근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추이. /건설산업연구원
아르헨티나의 임대차2법은 2019년 중도우파 당인 ‘변화를 위해 함께’ 당의 발의로 2020년 국회를 통해 제정됐다. 이 법은 기존의 2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총 3년으로 늘렸으며, 6개월마다 인상할 수 있던 월세를 중앙은행의 월세 지수(ICL)를 사용해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자마자 부작용부터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월세 매물을 대거 거둬들이거나 1년 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세를 미리 대폭 올려 계약을 시도하면서 매물도 없고 가격은 폭등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건산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임대차2법을 도입한 2020년 7월 직후 2021년 9월까지 1차 임대료 상승이 벌어졌고, 2차로 올해 임대료가 더 큰 폭으로 올라 작년의 16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특히 임대료 인상률이 커진 이유는 2020년 7월 법 이후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인 3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산연은 “2023년 8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15.6%로 조사됐으나, 임대료는 이보다 50%포인트를 상회하는 16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2023년 1~8월 누적치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73.2%였지만 임대료 상승률은 114%로 집계돼 40%포인트 이상 격차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임대료 인상추세가 다시 커지는 이유는 2020년 7월 법이 개정된 이후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인 3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때 임대료 인상률이 급감한 적도 있었는데,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하고 법적 임대료 인상 가능 기간(1년)이 경과한 2021년 7월쯤이었다. 하지만 올해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인 3년 주기가 맞물리면서 다시 더 크게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헨티나의 임대차법 도입 시기와 임대료 변화 흐름이 국내의 임대차3법 시행 및 주택 시장의 흐름과 닮은 점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임대차3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직후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신규 전월세 거래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법안 시행 이후 계약갱신 2년 기간이 도래한 지난해 하반기까지 전세금이 하락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수도권 전세금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도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료 제한 정책과의 임대료 상승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기적으로 정책 시행 이후 임대료의 상승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며 “국내 임대차 2법 개정(전세 기준)과 비교하면 아르헨티나는 기본 임대 계약 기간은 1년(2+1년)으로 짧은 반면, 임대료 인상 가능 시기의 도래는 1년 이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르헨티나는 임대료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둘 사이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재고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까지 하락해 법안 폐기 움직임이 발생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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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임대차 3법외에도 집주인들의 재산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2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징벌적인 세금을 먹였죠 [시장에 먹인 큰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최종소비자에게 폭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주택 재고량이 줄어들은 것 외에도 다주택을 가지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 2중 3중으로 임대 가능 주택수를 줄여왔죠
이는 결론적으로 임대료와 매매가 모두 폭등을 야기시켜 정상적인 시장경제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집을 가지면 보수화 된다는 김수현의 책내용처럼 중산층을 파괴하고 모두가 전체주의에 합류하던가 죽던가 선택을 강요받게된것이 2017년~2022년 문재인 정권때 발생된 현실 입니다.
정필립도 처음엔 그렇게 단기에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권 동안 종부세로만 몇억을 내보다 보니 이양반들 진짜 미쳤구나 싶더군요 [뭐? 명예롭게 내는세금? 에라이 미친놈들.......]
참고로 하도 세금 선진국 선동을 하길래 미국부동산 투자 알아보면서 알게된 것은
미국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면 조세전가가 된다는것을 뻔히 알고 있기에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깍아줍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정부가 주도로 확 올리는것이 아닌, 매수할때 가격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전세계 최강 임대료와 비싼 세금구조를 자랑하는 싱가폴은 1년 월세 중 1회분이 재산세입니다.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도 없고, 상증세도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세금 선진국들은 한국처럼 미친듯이 털어가듯 세금걷질 않아요
[전 정부는 취득부터 보유와 매도까지 어디서 제일 높은 세율만 다 따와서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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