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한국도 자산가, 기업가 상속세를 내리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지만,
부자감세는 절대 못참는 정당과 지지자들 덕에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연휴기간동안 영국의 상속세 폐지 추진움직임에 대한 정필립의 의견과 함께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잠시 가있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바가 있었지요
제가 사업주이고 현재 세제 그대로라면 절대로 한국에서 자녀를 살게 하진 않을 것 같네요
아예 해외에서 생활시키고 자산도 해외로 같이 도피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 입니다.
최근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카데고리는
미국 국적자 만들어주기 + 싱가폴에서 외국인으로 혜택을 보며 자산취득 및 상속증여 + 말레이시아에서 교육 이런 방법을 쓰죠
아무튼 상속과 관련된 기사가 또 새로 떠서 블로그에 올려보게 되었네요
주요내용은 붉은표시를 하였습니다.
--------------------------------------------------------------------------------------------------------------
“상속세 폭탄 맞고 파산했어요”…부자들이 한국 뜨는 이유 있었네 [매부리레터]
한국 상속세 OECD 최고수준
해외에선 세율 낮추거나 폐지
한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
이장원 세무사는 “높은 상속세율때문에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매부리TV]
“(기업 CEO들이)상속세 상담받고 세금 확인하시면 깜짝 놀라세요. 상속세가 워낙 살인적이다보니까, 아예 가업 다 정리하고 자녀들보고 해외가서 살라고 하세요.”
최근 유튜브 매부리TV와 인터뷰한 이장원 세무사는 “상속세를 못내서 기업 경영권이 뺏기거나 흔들리는 곳이 많다. 백년 기업이 나와야하는데, (상속세로 인해)기업의 가치가 오래 못가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상속·증여세율이 높은 한국에선 창업 3대를 넘기는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세무사는 “상속세를 책정할때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게 측정된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느라 기업들이 넘어가거나,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사모펀드가 그 기업을 사는데 아무래도 기업 유지가 어려워진다. 결국 상속세 때문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높은 상속세율을 현실화 맞게 조정해야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최고 55%)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거나 자국을 떠나게 되는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때 최고세율이 70%였던 스웨덴에서는 아스트라, 테라팩, 이케아, 에이치앤엠, 룬드버그 등 굴지의 기업들이 상속세를 못 이겨 파산하거나 자국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스웨덴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현행 40%인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상속세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높은 상속세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기업 1183곳으로 이 가운데 비정상법인은 145곳입니다. 비정상법인은 △청산 △파산 △해산 △휴·폐업 등으로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가치가 사라진 기업들입니다.
지난 27년간 상속세 명목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기업 10곳 중 1곳은 폐업·파산 등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상속세를 개편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국내 상속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상속세를 못 내서 기업 경영권을 뺏긴 곳이 많고, 가업을 잇고 싶어도 가업상속공제는 고용인원 유지, 업종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우리나라의 자산인데, 건강했던 기업들이 오너의 죽음 이후 상속세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상속세.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뿌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뉴스레터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필립의 네이버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한달에 한번 커피한잔도 안되는 가격으로 매주 업로드 되는 고퀄리티 부동산 인사이트 글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필립은 서울/중부권 부동산 투자자이자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블로거 입니다.
용산, 중부권, 부동산 거시경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알고 싶으신분들은 정필립의 네이버프리미엄을 추천드립니다.
정필립의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class1
'월세 대란' 초래한 임대차법 폐지 수순…한국과 닮은꼴 남미국가 (0) | 2024.05.23 |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전면전 발발 (0) | 2024.05.23 |
최근 건설업계와 부동산 공급시장 분위기 (0) | 2024.05.22 |
영국은 상속세를 폐지한다던데 한국은...? (0) | 2024.05.22 |
[네이버 프리미엄] 기후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예측 - 2 (0) | 2024.05.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