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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하나

부동산 인사이트

by 정필립 2022. 12. 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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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내년도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사 사정이 많이 안좋습니다.

얼마전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도 사실상 실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흥행을 띄운다고 조합의 가족들 통장이나 건설사 직원들 통장까지 동원이 됐을텐데

5:1은 사실상 실패한거죠 [이건 초고가 주택으로 임대 후 분양 조건인 나인원 한남 수치네요]

지방의 경우엔 건축비 >> 땅값이 되 버렸습니다.

어짜피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건 지금같은 하락장에선 거의 제로에 가깝죠

떡도 먹어본 놈만 먹는다고 지금같은 시장에 추가 투자의지를 가진사람은

지금까지 주택시장에서 돈을 벌어본 다주택자 정도말곤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들은 이런 규제때 사놓고[물건이 많이 풀리고 쌀때]

규제가 하나씩 가해지고 주택가격이 올라갈때 [수급 대란이 또 슬슬 발생할 때 쯤]

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사실 모든 투자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죠

주택시장 수급이 워낙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다고 공급을 확늘릴 수도,

수요가 급감한다고 그만큼 공급을 확 줄여버릴 수도 없는

특성을 이해한 투자기법이죠

여하튼 기사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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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naver.com)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입력2022.12.14. 오전 5:32 기사원문

2020년에 도입한 다주택 차단 부동산 중과세법 중 마지막
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도 선회…가액따라 1·2·3%안 주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그래픽] 2020 7·10 대책 당시 취득세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래픽]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하지만 수 차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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