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6.07. 오전 6:36 기사원문
김진수 기자
보증금 5%만 올리면 '2년 거주' 요건 면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 등 부담 줄어
연말까지 시행…제도 일몰 땐 전세시장 '자극'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만 4년을 맞고 있다. 억눌렸던 전셋값은 이 영향으로 최근 더 꿈틀대고 있다. 갱신 계약으로 4년간 살던 세입자가 방을 빼고 나면 올해 하반기엔 더 비싼 전세매물이 쏟아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저렴하게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전셋값 상승 흐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강남 아파트 사들인 지방 사람들…'상생임대'가 비결?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해 같은 해 8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상생임대인이 되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필요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된다. 다주택자라도 상생 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똑같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거나 기존 임차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상이다.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상생 계약은 2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달라져도 되지만 임대인은 같아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로 손바꿈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달라지는 걸로 간주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도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
당시 정부는 "임대차 가격의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한이 만료하는 임차인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연쇄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2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특히 타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집주인들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예를 들어 지방 거주자가 상생임대를 활용하면 조정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의 아파트를 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매입 비중은 지난해 24.6%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더 오를 거란 인식에 따라 투자 성향이 강한 지방 사람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세 맞춰 전셋값 올리면…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4년간 올리지 못한 전셋값을 시세대로 맞추려고 하는 반면에 임차인은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임대가 사라진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세입자 입장에선 지금 보증금으로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 잘 상의해서 더 사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적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임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일몰되면 저렴하게 임대할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 특히 실거주할 수 없는 외지인은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게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이득일 수밖에 없다"며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수요가 본격적으로 많아질 텐데 여기서 중단시키면 전셋값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만약 상생임대인 제도가 일몰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게 당연해질 것"이라고 봤다.
오 회장은 "실제 일몰 여부는 연말에 결정될 텐데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7월말께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연장할지, 끝낼 건지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말까지로 규정된 상황"이라며 "일몰 조항에 대해선 추가 검토될 수 있는데 아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정필립은 다주택자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다면 일반과세인 양도세에서 상당부분 공제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전세시장 폭등장을 그나마 조금은 잠재워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토부에서도 이런생각 하고 있을겁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입력2024.06.04. 오전 5:00 수정2024.06.04. 오전 5:01 기사원문
백민정 기자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을 두고 한 발언이다.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신규 매물이 안 나오고 4년치(보증금 상승분을)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다.
박 장관은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 야당과 논의하겠지만 들어줄지는 모르겠다”고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고조되자 국토부는 임대차 2법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이달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대차 2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또 다시 여소야대로 꾸려진 터라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두고 그동안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수정·보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변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임대차 2법 부작용이 계속 커질 경우 야당이 검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4년 간 시행한 제도를 다시 없애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임대차 2법을 수정 보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료가 4년치 묶이니까 임대업자 등이 주택 공급을 안 해 전세 물량이 계속 줄고 가격은 더 올라간다”며 “임대료 5%룰 규제를 주거취약층 대상으론 유지하되 전세 가격이 높은 단지까지 캡을 씌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전세 가격에 관여할수록 시장이 왜곡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2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내달 이후부터 전셋값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 진작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오랜 기간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가 약자의 위치였지만 갱신요구권을 통해 예측 가능한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갱신요구권은 유지해야 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이러니 저러니 하지말고 그러지 말고 예전 민주당 안이었던 2+2+2 or 4+4로 한번해보시죠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박살나나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책안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v.daum.net/v/2020071011140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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