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된 GS건설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얼마전 검단 GS자이 붕괴사고로 결국 시공에 문제가 많았던 GS건설이 10개월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활동을 못한다 하면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등 현장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이 일체 안된다는 소리겠지요
GS자이에서 진행중인 사업장이 여러곳일텐데 이곳 건설현장은 빡쎄게 감시관제를 받겠네요 공기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XII로 하려했던 초기단계의 사업장이 브랜드 가치 폭락으로
철회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1년 가까이 GS는 메인입지에서 새로운 현장 수주는 못한다고 봐야겠습니다만
있던 사업장도 타 건설사 브랜드에 뺃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초의 고급 브랜드였던 XII가 이제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필립도 자이 아파트 투자해놓고 있는데 참 짜증나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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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종합2보)
입력2023.08.27. 오후 4:41 수정2023.08.27. 오후 4:42 기사원문 권혜진 기자
"위법행위에 무관용"…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등에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검단아파트 주거동도 콘크리트 강도 일부 부족…다짐 불량 추정
GS건설 "적정성 검토후 소명"…GS건설 83곳 건설현장선 콘크리트·철근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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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단아파트 사고 조사 및 처분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7 utzza@yna.co.kr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처분 조치 발표 직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재시공 시기 등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입주 예정자들과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행정처분심의위의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처분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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